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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번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공고 제2017-66호
구 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구월3동
등 록 일
2017-11-24
첨부파일
20171124174329.pdf
무단전출한 세대에 직권조치 통지서(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우편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2. 대 상 자 : 박 * * (총 1명 1세대)
3. 공고기간 : 2017. 11. 24. (금) ~ 2017. 12. 8.(금) [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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