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수시분)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의1 규정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이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