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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번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910호 구    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등 록 일 2017-11-24
첨부파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11월24일).hwp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11월24일).xls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 압류 및 저당 내역 (11월24일).xls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11.24. ~ 2017.12.24.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12.24.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3702 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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