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11.24. ~ 2017.12.24.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12.24.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3702 외 1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