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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번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908호 구    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등 록 일 2017-11-24
첨부파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내역 공시송달 공고(11월24일).xlsx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 11. 24. ~ 12. 9.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7.12. 9.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주2747 외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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