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 11. 24. ~ 12. 9.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7.12. 9.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주2747 외 3대 |